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고령자의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합니다.
계속고용제도 개요
계속고용제도란?
계속고용제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3년 동안 지원하여 총 1,0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기업
지원 대상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기업은 제외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60세 이상 근로자가 30%를 초과하는 기업
지원 요건
사업주는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신청 절차
- 사업주는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1년 이상 정년 운영을 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합니다.
- 변경된 취업규칙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 고용센터에 계속고용근로자가 발생한 후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기준
지원금액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집계되며, 계속고용제도에 적용된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지원한도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지급기간
지원은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전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5년 이내의 지원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정년 운영을 1년 이상 한 후, 고용센터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2: 어떤 기업이 지원 대상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질문3: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질문4: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질문5: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계속고용근로자가 발생한 후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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