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제도



새출발기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제도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새출발기금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개요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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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며,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지원합니다. 최근 자영업자와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새출발기금은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실 차주: 금융회사 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실 우려 차주: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없더라도 6개월 이상 휴업 혹은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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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신청자는 자신의 신용 상태와 대출 유형에 따라 두 가지 경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실 차주의 보증·신용 대출
  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전국 현장 상담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3. 상담 창구는 전국에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 부실 차주의 담보 대출 및 부실 우려 차주의 담보·보증·신용 대출

  5.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방문 접수하여 신청합니다.
  6.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50개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요약]

지원 유형 내용
신용·보증 대출 채무 매입 후 채무 조정, 원금 조정(60~90%), 이자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담보 대출 채무 조정 중개 지원, 이자 조정, 상환 기간 연장(부동산 담보의 경우 0~36개월)

새출발기금의 개선 사항

2023년 9월 22일, 새출발기금이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대상 확대: 사업 영위 기간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 저소득 및 사회 취약 계층 지원 강화: 거치 기간, 상환 기간, 원금 감면율이 확대되었습니다.
  3. 채무 조정 프로세스 개선: 중개형 채무 조정 약정 체결 소요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주의사항 및 제한 사항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출발기금은 새로운 대출 상품이 아닙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의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은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조정 신청 횟수 제한이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부실 우려 차주가 이전에 약정한 채무조정이 미납된 경우에는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청 후 채권 금융기관에서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하거나 신용카드 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약정 후에는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채무를 조정하여 재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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