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즈벡, 밀수품·지식재산권 침해품 교역 차단 위해 협력키로



개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24일 발효됩니다. 이 개정의정서는 양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약으로, 정보 교환, 인적 교류 등을 포함합니다. 개정의정서에는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 세관 정책 및 경험 공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며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24일 발효됩니다.- 개정의정서는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약으로,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등을 포함합니다.- 1999년 체결된 기존 협정을 개정하여 변화하는 교역 환경과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합니다.

개정의정서 내용

– 개정의정서에는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 및 가속화, 세관 정책 및 경험 공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양 관세당국 간의 기술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관련 경험과 지식의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기대효과

– 개정의정서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됩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양국 간의 세관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의정서는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 및 가속화, 세관 정책 및 경험 공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양 관세당국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활력에 기여하기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과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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