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와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과 조건



1인 가구와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과 조건

최근 1인 가구의 수가 천만에 가까워지며, 특히 여성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빈곤에 처한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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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인 경우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확인하면, 이는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생계급여수급자
  2.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5. 의료급여수급자

  6.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
  7.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됩니다.

  8. 주거급여수급자

  9.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7% 이하
  1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1. 교육급여수급자

  12.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1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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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인 대상자에게 매월 의복, 음식물, 연료비, 현금 등을 지원합니다.
  2.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286,000원, 중학교 376,000원, 고등학교 448,000원)
  3.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원되며,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4.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월세 또는 전세의 일부 금액을 지원합니다.
  5. 해산 급여: 출산 시 70만 원, 쌍둥이일 경우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6. 장례비 지원: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7. 주민세 비과세 혜택: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경우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TV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또는 KBS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9. 전기 요금 할인: 월 16,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동통신료 감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지급 혜택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623,368원이며, 주거급여 최대 금액은 330,000원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953,368원이 됩니다. 여기에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을 포함하면 약 1,108,225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내용 금액
생계급여 623,368원
주거급여 330,000원
전기요금 감면 20,000원
핸드폰 요금 할인 36,850원
인터넷 요금 할인 10,000원
도시가스 할인 24,000원
에너지 바우처 12,341원
주민세 비과세 10,000원
TV 수신료 면제 2,500원
문화누리 카드 9,166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 3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가구원 수 2022년 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
1인 1,944,812원 2,077,892원
2인 3,260,085원 3,456,155원
3인 4,194,701원 4,434,816원
4인 5,121,080원 5,400,964원
5인 6,024,515원 6,330,688원
6인 6,907,004원 7,227,981원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후에도 조건이 변경될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 수급이란 무엇인가요?

부정 수급은 고의로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어떤 추가 혜택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세금 감면, 요금 할인, 교육비 지원 등 여러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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