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

2018년부터 시행된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의 영예를 높이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제공되며, 장례 관련 물품과 인력 지원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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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서비스 개요

지원 대상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자)

이들 중 국민기초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연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

2023년의 경우,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는 ‘에이플러스라이프’가 수행하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망 즉시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연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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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구성

장례 물품 및 인력 지원

장례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물품과 인력이 지원됩니다.
인력 지원: 장례지도사, 장례복지사, 장례예식사
고인용품: 수의, 관, 유골함, 입관용품
빈소용품: 빈소용품, 일회용품, 꽃바구니, 헌화꽃
상주용품: 남자 상복, 여자 상복, 의전용품
장의 차량: 앰뷸런스, 장의버스, 리무진
부가 서비스: 영정사진, 편의용품, 조등/배너, 행정 안내, 실비 정산

지원 항목 내용
인력 지원 장례지도사, 장례복지사 등
고인용품 수의, 관, 유골함 등
빈소용품 빈소용품, 꽃바구니 등
상주용품 상복, 의전용품
장의 차량 앰뷸런스, 리무진 등
부가 서비스 영정사진, 편의용품 등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장례 서비스 신청은 사망 즉시 진행되어야 하며, 사망 진단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장례 종료 후에 신청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망 즉시 연락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1. 사망 즉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연락
  2. 사망 진단서 제출
  3. 서비스 이용

추가 정보 및 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훈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기타지원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안내]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는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국민기초수급권자 또는 연고가 없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장례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망 즉시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전화 접수 후, 사망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례 서비스 신청 시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인력 지원,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 차량 및 부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장례 서비스 지원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장례 종료 후에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망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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